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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 실태점검 실시. 거짓보고 등 30건 적발

18개 업체 중 14개 업체에서 30건 지적사항 적발 조치

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0/11/12 [08:11]

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 실태점검 실시. 거짓보고 등 30건 적발

18개 업체 중 14개 업체에서 30건 지적사항 적발 조치

이영자 기자 | 입력 : 2020/11/12 [08:11]

◇거짓보고 1건, 최저임금법 위반 1건, 미등록 장비 사용 7건, 시스템 변경등록 미이행 11건 등

 

 ▲ 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포스트24

 

기술 인력에서 제외한 인력을 용역보고서에 그대로 이름을 등재하는 등 규정을 어긴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체로부터 법규위반 사항 2건을 비롯한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총 211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있으며 점검대상인 18개 업체는 올해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거나, 인력 중복의심, 신규 등록한 곳 등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안전진단보고서 거짓보고 1건, 최저임금법 위반 1건, 미등록된 장비 사용 7건, FMS(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변경등록 미이행 11건, 보유장비 교정주기 초과 등 기타 10건이다. 거짓보고 건은 과태료 처분예정이며, 최저임금법 위반 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하고 나머지 28건은 시정 조치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지난해 1월 기술 인력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후 진행된 총 27건의 용역보고서에 등재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B사의 경우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됐다. 


이밖에도 미등록 장비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성적서 등을 첨부해 변경등록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경기도는 앞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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