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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_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의 5분 자유발언

‘안양시 영유아 발달장애 지원 조례’ 필요성에 대한 제언

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20:32]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_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의 5분 자유발언

‘안양시 영유아 발달장애 지원 조례’ 필요성에 대한 제언

이영자 기자 | 입력 : 2024/09/11 [20:32]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보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포스트24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_김보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안양시 영유아 발달장애 지원 조례’ 필요성에 대한 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보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회를 성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특히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또는 발달장애를 겪게 될지 모를 영유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p.】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2024년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3p.】

저출산은 인구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지방 도시 소멸의 위험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4p.】

안양시의 경우에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2022년 경기도 영유아 통계’에 따르면 안양시의 전체 영유아 수 역시,  2018년 25,682명에서 2021년에는 20,23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 위기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영유아 발달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로, 그 영향은 아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를 겪는 영유아들은 시기에 맞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고통스러워하며, 발달장애 아동을 둔 가정은 심리적,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발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평가, 전문가의 자문,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과 부모, 교사, 의료전문가, 사회전문가 등 많은 이들의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 상위 법령에 따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더 나아가, 영유아 시기에 발달과 관련된 조기 지원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5p.】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하지만 ‘영유아의 발달 지원’,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등으로, 발달장애가 발현·확정되기 이전부터 선제적인 지원과 개입을 통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10개의 시·군이 2020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60여 지자체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6년도에 제정했지만, 선제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시행 중인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와 관련해서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발달 선별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발달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별검사 후 ‘심화평가권고’로 결과가 나온 대상은 이후 국·도·시비 매칭 사업으로 발달 ‘정밀’ 검사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이 중앙 정부의 예산과 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시 차원에서 단절 없는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시기에 맞는 관리와 통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부서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6p.】

발달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장애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우리의 아이가 부모와 함께 긍정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안양시의 발전과 미래에 가치 있는 투자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p.】

이상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의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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