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16:31]

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이영자 기자 | 입력 : 2020/07/27 [16:31]

성남시 3개구 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양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저소득층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중복수급을 이유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거주지 해당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i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성남시는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기준을 정해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희귀난치성 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때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예외적 지원을 제공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개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수정구보건소(☎031-729-3845), 중원구보건소(☎031-729-3907), 분당구보건소(☎031-729-3775)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1/13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보건/의료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